"알바인 줄"..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징역 1년 6월

연합TV2 2021. 6.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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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속아 '현금전달' 역할을 맡게 됐다고 주장하던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한 알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제안을 받고 중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 1억 원을 전달해온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단순한 대부업체 관련 알바업무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업무 방식이 일반인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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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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