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동해 북한수역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강력 단속 합의

백승철 기자 2021. 6. 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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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양국이 동해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 단속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협력해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 후 남하하는 중국어선 단속방안과 서해 NLL 인근해역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방안 등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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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8일~10일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서 단속방안 최종 합의
2021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한국과 중국 양국이 동해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 단속에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6월 8일~10일 열린 '2021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하고,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는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과장급 어업지도단속 회의체로서, 양국 EEZ에서의 양국어선 조업질서 평가,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이해 증진 및 효율적 지도방안 협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협력해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 후 남하하는 중국어선 단속방안과 서해 NLL 인근해역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방안 등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먼저, 양국은 동해에서 오징어를 불법포획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작년부터 논의해 온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어업의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의 양국간 공유 등 협력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의 항적 등 정보를 한국이 중국측에 제공하면, 중국측은 동 정보를 확인한 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또 우리 어업지도단속선 및 해경이 서해 NLL 인근에서 우리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등 중대위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이 자국 법령에 따라 2차 처벌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중국어선을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간 지도단속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의 경우, 올해 10월 경에는 양국 해경함정 간, 내년 4월 경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중국측 해경 간 실시하기로 했다. 공동순시 기간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기관 간 또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국은 Δ어업감독공무원 상호 교차승선 재개 ΔGPS 항적기록보존 시범 실시 Δ중국 하절기 휴어기간(5.1~9.1) 중 양국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조업문제 Δ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시범운영 확대 등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중국어선의 동해 오징어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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