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1살 아들 종이포장지로 때린 30대 아빠 '집유'

김지성 기자 2021. 6. 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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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1살 아들의 온몸을 종이포장지로 때려 화풀이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아들 B군(1)의 온몸을 종이포장지로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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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1살 아들의 온몸을 종이포장지로 때려 화풀이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아들 B군(1)의 온몸을 종이포장지로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과 아내를 부양해야 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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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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