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 손상됐는데 그대로 비행..제주항공에 과징금 8억8000만원

2021. 6. 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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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비행기 안전 관리에 문제가 드러난 제주항공과 조종사 승무 시간 관리 문제로 지적을 받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1일 심의위는 우선 제주항공과 관련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나 후방 동체 일부가 손상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 사례 가운데 2건에 대해 과징금 총 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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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시간 관리 부적절' 대한항공·아시아나도 과징금
제주항공 여객기.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비행기 안전 관리에 문제가 드러난 제주항공과 조종사 승무 시간 관리 문제로 지적을 받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1일 심의위는 우선 제주항공과 관련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나 후방 동체 일부가 손상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 사례 가운데 2건에 대해 과징금 총 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3월10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항공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왼쪽 날개 끝에 붙어있는 보조 날개인 ‘윙렛(Winglet)’이 손상됐다. 하지만 윙렛 손상에도 해당 여객기는 같은 날 김해공항을 다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돌아갔으며 제주항공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윙렛 손상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 심의위는 제주항공에 과징금 6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월17일에는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이륙 도중 동체 뒷부분에 부착된 범퍼인 테일 스키드(Tail Skid)가 활주로에 닿는 일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 심의위는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두 사건과 관련 항공기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 승무 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항공에 과징금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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