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검, 해군본부 압수수색..해경관계자도 조사

김규빈 기자 2021. 6. 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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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증거조사 의혹을 수사중인 이현주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2기)팀이 이번주 해군본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영상복원 절차에 참관한 해경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지난 7일 해군진해기지사령부, 해난구조전대를, 이틀 뒤인 9일에는 해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며 "전날(10일) 영상복원 절차에 참관한 해경관계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특검은 전날과 9일 인천 송도에 있는 해양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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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조전대도 7일 압색
세월호 CCTV 조작·저장장치 수거 의혹 조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세월호참사 증거조사 의혹을 수사중인 이현주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2기)팀이 이번주 해군본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영상복원 절차에 참관한 해경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지난 7일 해군진해기지사령부, 해난구조전대를, 이틀 뒤인 9일에는 해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며 "전날(10일) 영상복원 절차에 참관한 해경관계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세월호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과 CCTV 저장장치인 DVR 본체 수거 과정에 대한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세월호 특검은 전날과 9일 인천 송도에 있는 해양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일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공식 출범한 세월호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로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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