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날개 손상됐는데도 비행..제주항공에 과징금 8억8천만 원

고아름 2021. 6. 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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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비행기를 수리하지 않고 운항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8억 8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비행기 안전 관리에 문제가 드러난 제주항공과 조종사 승무 시간 관리 문제로 지적을 받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10일 항공기 날개가 손상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비행하는 등 위반사례 2건에 대해 과징금 8억 8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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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비행기를 수리하지 않고 운항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8억 8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비행기 안전 관리에 문제가 드러난 제주항공과 조종사 승무 시간 관리 문제로 지적을 받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10일 항공기 날개가 손상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비행하는 등 위반사례 2건에 대해 과징금 8억 8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항공기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 계획을 수립할 때 조종사의 최대 승무 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추가 승무원을 배치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과징금 3천300만 원, 아시아나항공은 과징금 2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해당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뒤 처분에 대한 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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