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혐오 금지' 조언했지만 부인 사건엔 "할 말 없어"

박찬 2021. 6. 11. 19: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인권위에서 '차별과 혐오 금지'를 주제로 각국 대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인권 선진국들의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였는데요.

지난 4월 부인의 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벨기에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차별과 혐오 금지' 간담회.

차별 금지법이나 평등법을 제정한 나라들의 대사들을 초청했습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 : "그 사회의 인권신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좋은 법인지 사실은 이런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고."]

한국은 2007년부터 7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다시 법안이 발의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에도 8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선 피터 레스꾸이에 벨기에 대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인의 폭행 논란 이후 두 달여 만에 공식 석상에 나왔습니다.

레스꾸이에 대사는 벨기에가 혐오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한 뒤, 한국도 입법 이후의 대응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만난 레스꾸이에 대사는, 논란이 된 부인 폭행 사건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레스꾸이에/주한 벨기에 대사 : "제가 은퇴하고 나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폭행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대사 부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지난달 벨기에 대사관의 입장이 전부라는 겁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은 지난달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면책특권에 따라 재판을 받지는 않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벨기에의 조기 이임 조치에 따라, 레스꾸이에 대사는 이달 안에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이성철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