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손상 모른채 비행' 제주항공 과징금 8억8800만원 철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도 5300만원 부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제주항공의 경우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됐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억6600만원과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미처분한 1건은 추가 위규사항에 대한 처분량 반영·검토 후 차기 행심위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도 각 30일씩 처분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에 대해 과징금 5300만원(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LG그룹서 독립 21년만에 구자학 아워홈 회장 퇴진
- "셋이 왔수달"…SK하이닉스 공장 명물 늘었다
- GS칼텍스, 휴가철 전기차 충전소 대폭 늘린다
- 30대 그룹 ESG위원 `교·육·남`이 꽉잡았네
- 재외동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과 MOU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심상찮은 ‘전세대란’ NOW SEOUL
- “결혼 전제로 열애”…에일리 연인은 ‘솔로지옥’ 최시훈이었다[공식입장]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