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손상 모른채 비행' 제주항공 과징금 8억8800만원 철퇴

조성신 2021. 6. 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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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최대승무시간 초과 운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도 5300만원 부과
[사진 = 제주항공]
국토교통부가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41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조종사와 정비사조종사 각 2명에게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제주항공의 경우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됐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억6600만원과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미처분한 1건은 추가 위규사항에 대한 처분량 반영·검토 후 차기 행심위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도 각 30일씩 처분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에 대해 과징금 5300만원(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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