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 등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9억4천만 원 부과

신윤정 2021. 6. 11.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부가 안전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 과징금 약 9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과 3월,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나 후방 동체 일부가 손상됐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8억 8,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에 이런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기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2명과 조종사 2명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 정지 각 30일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안전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 과징금 약 9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과 3월,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나 후방 동체 일부가 손상됐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8억 8,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에 이런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기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2명과 조종사 2명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 정지 각 30일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 승무 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도 각각 3,300만 원과 2천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해당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뒤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