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청사 신축 '제외기관' 알고도 무시..국수본 이첩

계현우 2021. 6. 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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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에 세워진 관세청 산하 관평원의 이른바 '유령 청사 사건'은 관계 기관 모두 기본적인 이전 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조사 결과를 국수본에 넘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관평원 직원들의 분양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에 위치한 4층짜리 신축 건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입주를 위해 171억 원 들여 세웠지만, 이전이 무산되면서 텅 비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관평원은 2005년 이전계획 고시에 따라 애초부터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2015년 관평원 청사 신축을 위해 이전 부지를 찾기 시작했고, 부지 사전 검토를 진행한 행복청이나, 예산안을 승인한 기재부 모두 관련 고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은 2년 뒤인 2017년 행복청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기관에 포함될 거란 관세청 해명만 믿고 건축 허가를 내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세종시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관평원 전체 직원 82명 중 49명이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전세 등 임대를 놓고 있고, 1명은 이미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수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 보내 퇴직자를 포함한 당시 업무 관련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관련 부처는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등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공급에 당첨된 관평원 직원들의 분양 취소 여부는 국수본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리검토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지휘 아래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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