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아이 학대 혐의' 60대 산후도우미 입건

이상원 2021. 6. 11.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생후 88일이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도우미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부모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손으로 아이의 등을 세게 내려치고, 아이를 소파 쿠션에 내던지듯 내려놓는 등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살펴보던 중 A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9일 관악경찰서에 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 60대 여성 입건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아이 수차례 학대한 혐의
부모가 집 내부에 설치한 CCTV로 정황 확인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경찰이 생후 88일이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도우미를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산후도우미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부모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손으로 아이의 등을 세게 내려치고, 아이를 소파 쿠션에 내던지듯 내려놓는 등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아이는 한 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의사는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임상적 추정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살펴보던 중 A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9일 관악경찰서에 신고했다. 13세 미만 아동 학대 사건은 각 시도 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CCTV를 확인해 분석 중이며,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