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아파트서 술 마신 뒤 이웃에 소란 피우고 소변 본 인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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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경찰관이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동료가 살고 있는 이웃집의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고 공용공간에 소변을 보았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순경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공용공간에서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을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추가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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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경찰관이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동료가 살고 있는 이웃집의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고 공용공간에 소변을 보았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공용공간에서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동료 경찰관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 밖으로 나왔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순경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주민이 신고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순경에 대해 주거침입 및 주치소란 혐의가 적용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을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추가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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