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피해자 '실명 편지 공개' 김민웅·오성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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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 전 실장이 김 교수와 피해자의 편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고, 민 전 비서관은 실명을 가린 편지를 올렸다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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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법률대리인 "추가 고소 검토할 것"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이름을 가린 채 편지를 에스엔에스에 올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오 전 실장과 김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2시27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 전 비서관이 공개한 자료”라며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세 통의 편지 사진을 올렸다. 이 편지 사진을 통해 피해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같은 날 민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오 전 실장은 피해자의 실명을 가린 편지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을 공유한 뒤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김 교수는 게시글을 내렸지만,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이 피해자의 편지를 입수하고 공개한 경위를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오 전 실장이 피해자의 편지를 유출·공개하는 데 관여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 전 실장이 김 교수와 피해자의 편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고, 민 전 비서관은 실명을 가린 편지를 올렸다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 전 비서관이 이름을 가렸다고 해도 사실상 편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서울시 내부 사람들은 특정할 수 있었다”며 “경찰이 불송치한 민 전 비서관에 대해 추가 고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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