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품위유지 위반" 강용석 사생활 폭로에 1천만원 과태료 징계

박수인 2021. 6. 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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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 원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진행 중인 강용석에게 과태료 1천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으로 강용석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천만 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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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 원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진행 중인 강용석에게 과태료 1천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강용석은 지난 2019년 4월 가세연을 통해 유명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내용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이라고 보고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강용석은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원 150여 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당시 강용석은 해당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고 벌금형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강용석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천만 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편, 강용석이 속한 가세연은 최근에도 배우 한예슬, 최지우 등을 저격하며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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