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날개 손상된 채 비행한 제주항공 과징금 약 9억원 부과

세종=이민아 기자 2021. 6. 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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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항공기 날개와 비행기 후방 동체의 일부가 손상된 상태로 비행한 제주항공(089590)에 과징금 8억8800만원이 부과됐다.

제주항공은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 동체가 일부 손상됐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지난 3월 10일 항공기 날개 끝 손상, 2월 17일 이륙 중 후방 동체 하부 긁힘이 발생한 두 건에 대해 각각 6억6600만원,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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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항공기 날개와 비행기 후방 동체의 일부가 손상된 상태로 비행한 제주항공(089590)에 과징금 8억88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기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했기 때문이다. 항공기 손상 여부를 소홀히 확인한 정비사와 조종사는 자격 증명 효력 정지 30일을 처분받았다.

제주항공 제공

11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항공,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에 대해 과징금을 총 9억4100만원 규모로 부과하는 심의·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항공 종사자 4명에는 자격 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 동체가 일부 손상됐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지난 3월 10일 항공기 날개 끝 손상, 2월 17일 이륙 중 후방 동체 하부 긁힘이 발생한 두 건에 대해 각각 6억6600만원,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공기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는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30일씩 처분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처분하지 않은 위반 사례 1건은 추가 규정 위반 사항을 검토해 차기 행심위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 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승무원 편성 없이 항공기를 운항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씩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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