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해라 벌금내겠다"유기견 치고 큰 소리친 운전자 정식재판 받는다

배승주 기자 2021. 6. 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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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본 경찰..약식 기소한 검찰

유기견을 향해 돌진하는 스타렉스 차량

스타렉스 차량이 유기견을 향해 돌진합니다. 주민이 도로 위에 있던 유기견을 보고 차량에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기견 4마리를 덮쳤고 이 중 1마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60대 주민 A씨가 유기견 4마리에게 밥을 챙겨준 건 1년쯤 됐습니다. 고물상 주변에서 숨어 사는 유기견입니다. 지난 3월 5일 오후에도 유기견 안식처에 저녁밥을 챙겨줬습니다. 평소처럼 A 씨를 배웅하면 뒤따르다 이중 장군이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유기견을 향해 돌진하는 스타렉스 차량

A 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이 사안을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봤습니다. 스타렉스 운전자 B 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고 사고 현장 주변 사진을 찍고 해당 사안을 교통조사계로 넘겼습니다. 또 운전자 B 씨와 신고한 A 씨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스타렉스 운전자를 112에 신고하는 주민

B 씨는 개들을 보긴 봤는데 피할 줄 알았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든 만큼 A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한 A 씨에게는 경찰서를 찾아가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라고도 했습니다.

A 씨는 당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B 씨로부터 '유기견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왜 그러냐, 내가 벌금을 내겠다' '어차피 주인 없는 개니 고발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오히려 가해자가 큰소리를 친 겁니다. 출동한 경찰 역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동네 주민입니다. 서로 오가다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들도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A씨가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A 씨는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동물자유연대가 B 씨를 고발했습니다.

유기견을 친 스타렉스 운전자에 항의하는 주민
한 달 뒤 쯤 검찰은 운전자 B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사안을 가볍게 본 겁니다. 그러자 정식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서가 법원에 빗발쳤습니다. 한 달 만에 4만4600여명이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지난달 21일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구조된 유기견 3마리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동물 학대 사건 기소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4명 중 184명은 벌금형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은 39명인데 이마저도 집행유예가 29명, 실형은 10명뿐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과 달리 실제 처벌은 가볍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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