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 디스커버리 펀드 손실액 최대 80% 배상안 수용

박병한 2021. 6.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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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4일 통지받은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상은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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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4일 통지받은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상은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 원입니다.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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