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손실금액 최대 80% 배상 권고안 수용.."피해 최소화"

최나리 기자 2021. 6. 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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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최나리 기자, 기업은행이 판매했던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가 일단락되는 건가요?

[기자]

네,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오늘(1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전한 배상 권고안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앵커]

곧 배상이 이뤄지겠군요.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네, 배상 대상 규모는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 원입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종류의 채권펀드를 각각 3,000억 원 이상 규모로 팔았는데요.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05억 원, 156억 원 정도가 환매 지연되며 투자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하지만 피해 투자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금감원에 배상 비율 결정 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요구하며 손실금 100% 반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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