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최대 80% 배상 분쟁조정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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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에 대해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손해액(미상환 금액)의 40~80%(법인 30~80%)를 배상하라고 지난달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배상안 적용 대상은 지난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좌)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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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에 대해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손해액(미상환 금액)의 40~80%(법인 30~80%)를 배상하라고 지난달 권고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다.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 연기되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로 이어졌다.
기업은행은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배상안 적용 대상은 지난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좌)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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