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아들 인턴' 1심 80만원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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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 벌금 80만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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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는 허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 벌금 80만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는데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며 이를 피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대표가 사용한 표현은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 공표"라며 "이 사건 발언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단순히 표현한 거라거나 관련 형사 재판 결론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선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일시가 특정 안 되고 조 전 장관 아들 행위가 특정 안 된다"며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최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여러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 잘못된 해석에 대해 관련 절차를 통해 입증하고 반박하겠다"면서 "인턴 수행을 목격한 사람들 증언이 왜 이렇게 가볍게 배척돼야 하는지 여쭙고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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