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최대 80% 배상' 금감원 조정안 수용

임주영 2021. 6. 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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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오늘(1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4일에 통지받은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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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오늘(1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4일에 통지받은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배상 비율은 펀드 판매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투자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책임 등을 근거로 산정됐습니다.

대상은 4월 말 현재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 269계좌의 미상환 잔액 761억 원입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천612억 원 규모,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3천180억 원 규모씩 각각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05억 원, 156억 원 정도가 환매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 등 사후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은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캡처]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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