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IBK기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4일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40~80%(법인 30~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이사회 열고 조정안 수용 결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IBK기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총 6792억 원 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상당 규모의 환매가 지연됐다.
이에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4일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40~80%(법인 30~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 대상은 지난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계좌)이다.
한편, 이번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후 정산할 계획이다.
jsy@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6세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심 야권통합…대선주자 풍성해질 것"
- [허재 '코삼부자'(상)] 티키타카 '엇박자 케미'로 예능까지 접수(영상)
- '남성 1300명 불법촬영' 김영준…마스크는 안 벗었다(영상)
- 조국 "'아무거나 걸려라'식 검찰 기소, 방어도 힘들다"
- '비서 성폭행' 안희정, 민사소송서 "불법행위 없었다"
- 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퇴출 작업' 본격화…전수조사 실시
- '특혜분양 리스트' 엘시티 수사 용두사미 되나?
- 서울 강남 아파트 매수심리,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 류현진 또 피홈런 6승 무산, 지우고 싶은 1회 3실점
- '마인' 김서형,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품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