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정소양 2021. 6. 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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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4일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40~80%(법인 30~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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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11일 이사회 열고 조정안 수용 결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IBK기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총 6792억 원 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상당 규모의 환매가 지연됐다.

이에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4일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40~80%(법인 30~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 대상은 지난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계좌)이다.

한편, 이번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후 정산할 계획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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