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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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1587가구를 확정하고 10억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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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1587가구를 확정하고 10억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가구당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원(자녀 1명당 20% 가산, 최대 150만원)이나 이 중 60%를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청자가 250% 폭증해 추경을 통해 4억1500만원을 더 확보해 총 지원금을 10억1500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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