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경기본부 ″경기도 노동의식 ′천박한수준′″

정재훈 2021. 6. 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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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경기본부가 경기도의 노동의식에 대해 '천박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전공노경기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가 법규상 어긋났다는 것이 아니라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본부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가 구분 없이 뭉뚱그려서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은 옳지 못한 태도"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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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성명 내고 남양주시 감사 관련한 道 대응 평가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전공노경기본부가 경기도의 노동의식에 대해 ‘천박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전공노경기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가 법규상 어긋났다는 것이 아니라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본부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가 구분 없이 뭉뚱그려서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은 옳지 못한 태도”하고 밝혔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경기본부남양주시지부 제공)
이어 “더욱이 19개 시·군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성명에 대해 일개 감사관 명의로 반박 자료를 낸다는 것은 경기도의 천박한 노동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고 주장했다.

전공노경기본부는 “헌법재판소 판결내용과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2항을 신설한것은 시·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나 제보 등을 통한 비위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감사해 지방자치권을 보호하라는 의미”라며 “행안부와 경기도는 새시대에 맞지않는 과거의 권위적 행태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행정감사규정을 해석, 사전조사 대상 자료를 요구함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군을 하급기관으로 지칭한 것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지도·지원 관계로 변화된 지방자치법의 취지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전공노경기본부는 어느 한 곳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구시대적 관습을 폐지해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전공노경기본부는 “경기도가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지방자치정부 정착을 앞당기려는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입장을 바꿔 감사행태를 비롯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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