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관련 청탁 · 거짓말 고발 사건 모두 각하

김도식 기자 2021. 6. 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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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거나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들이 검찰에서 모두 각하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추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뒤 그제(9일) 모두 각하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추 전 장관이 자택 앞에 있던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단순 의견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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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거나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들이 검찰에서 모두 각하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추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뒤 그제(9일) 모두 각하처분했습니다.

기소할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아들 서 모 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추 전 장관 측의 전화는 일반적인 문의 수준이었을 뿐 부정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추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 국회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 역시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추 전 장관이 아들 병가 연장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추 전 장관이 자택 앞에 있던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단순 의견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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