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대 총장직은 설립자 가족 전유물"

안관옥 2021. 6. 11.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단체가 설립자 가족들의 특권으로 전락한 사립대 총장의 임용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1일 "광주지역 사립대(전문대 포함) 13곳 중 4곳에서 설립자 아들이나 사위가 총장을 3차례 이상 연임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교육부는 사립대 총장 임용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립대 4곳 총장, 설립자 아들·사위 3차례 이상 연임"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로고.

시민단체가 설립자 가족들의 특권으로 전락한 사립대 총장의 임용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1일 “광주지역 사립대(전문대 포함) 13곳 중 4곳에서 설립자 아들이나 사위가 총장을 3차례 이상 연임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교육부는 사립대 총장 임용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총장 재임 기간을 조사했더니 설립자 사위인 정규남 광신대 총장이 23년 9개월로 가장 길었고, 설립자 아들인 김혁종 광주대 총장이 18년 1개월로 뒤를 이었다”며 “설립자 아들들인 김정수 서영대 총장은 16년 9개월, 조성수 남부대 총장은 13년 3개월을 연임했고, 설립자 며느리인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은 7년 9개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상당수 사립대가 사실상 총장 종신제나 마찬가지”라며 “선출제로 개혁해 대학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보면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등은 해당 법인의 학교장을 맡을 수 없다. 다만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다.

박고형준 이 단체 상임활동가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이 임기 제한 없이 이사와 총장을 맡아 대학을 장악하는 사례가 많다. 특권을 폐지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도력을 창출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