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3년째 지연.."결론 없이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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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가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지연되는 가운데 원안위가 운영허가를 위한 첫 번째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140회 회의를 열고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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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영향 지연 의구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140회 회의를 열고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400MW급이다. 상업운전에 들어가기 위해 원안위의 운영 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원안위는 원전 운용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총매형수소재결합기(PAR)' 안전성 논란 및 항공기 재해 위험성 등의 이유로 원안위는 심의 착수 7개월 만에야 첫 회의를 가졌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격납용기 내의 수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폭발했고, 우리나라도 원전에 PAR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원안위는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지난달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운영허가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앞서 운영허가를 받았던 신고리 4호기와 신월성 2호기가 각각 8차례, 6차례 보고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도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한수원이 회의 하루 전 운영허가 서류 변경이 필요하다고 원안위에 보고해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추가적인 검토 등을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신한울 1호기는 2018년 4월, 신한울 2호기는 2019년 2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후쿠시마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각각 3년과 2년째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와 울진군은 2개 원전의 운영허가 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공사비 인상 3조 1355억 원, 지원금 및 세수감소 1140억 원, 전기판매금 3조 4431억 원 등 모두 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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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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