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불발'..다음 회의에 재상정

이현경 기자 2021. 6.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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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11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간 신한울 1호기는 운영허가와 관련해 몇 가지 쟁점이 불거지면서 운영허가 논의가 길어졌다.

신한울 1호기 가동 여부는 원안위 위원들이 운영허가에 합의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투표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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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현장. 3, 4호기도 건설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잠정 중단된 상태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사실상 시공을 완료했다.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1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마라톤 보고를 받고, 이날 처음으로 운영허가를 안건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원안위는 이후 회의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불발의 공식 이유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날인 10일 신한울 1호기의 최종안전성평가보고서에서 문구 수정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면서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신한울 1호기는 운영허가와 관련해 몇 가지 쟁점이 불거지면서 운영허가 논의가 길어졌다. 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는 원전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다.

PAR는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추는 장치로 지진이나 해일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원전 내 수소 농도를 낮춰 폭발을 막는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격납용기 내부의 수소가 제거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났다.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원전에 PAR를 설치했다.

하지만 원전에 설치된 PAR에 결함이 있는데도 한수원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 성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원안위 위원들은 신한울 1호기가 항공기 충돌이나 미사일 테러 등에도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한울 1호기 가동 여부는 원안위 위원들이 운영허가에 합의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투표에 부쳐야 한다. 표결에서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 원안위 위원은 엄재식 원안위원장을 포함해 8명이다. 

신한울 1호기는 2010년 착공한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 용량은 1400MW(메가와트)급이다. 지난해 4월 사실상 시공을 끝냈지만, 운영허가 심사가 길어지면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현경 기자 uneasy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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