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 "위자료 지급하라"

정명화 2021. 6. 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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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전준주(왕진진)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 1부(수석부장판사 정승원)는 11일 낸시랭이 전준주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전준주가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낸시랭과 전준주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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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과의 이혼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아이뉴스24 정명화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전준주(왕진진)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 1부(수석부장판사 정승원)는 11일 낸시랭이 전준주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전준주가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씨가 일부 위자료 지급과 함께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낸시랭과 전준주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 그는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감금,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콘텐츠)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왕진진을 특수폭행과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 2019년 4월 15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했다.

/정명화 기자(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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