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횡령' 옵티머스 연루자들 2심서 형량 가중

황재하 2021. 6.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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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옵티머스 초기 '사냥감'이었던 성지건설 횡령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된 반면에 벌금은 대폭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엠지비파트너스 박준탁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50억원, 추징금 278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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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씩 늘어.."범죄이득 산정 어려워" 벌금 대폭 감경
'펀드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옵티머스 초기 '사냥감'이었던 성지건설 횡령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된 반면에 벌금은 대폭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엠지비파트너스 박준탁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50억원, 추징금 278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5천만원으로 변경됐다.

옵티머스 관계사인 엠지비파트너스는 성지건설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 이후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성지건설의 CB를 발행하고, 그 목적을 '신규 건설 수주'라고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CB 발행 액수가 박씨와 유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라고 보고 벌금액을 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B 발행액이 곧 이들의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는 이 법을 위반해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 액수의 3∼5배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박씨와 유씨는 얻은 이익이 없거나 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판단돼 벌금 액수가 대폭 감경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 등이 CB 발행을 결정해 성지건설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들에 대해 "주식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성지건설이 상장 폐지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박씨는 범행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외부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무모함과 무책임함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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