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김경림 2021. 6. 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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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한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방역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식당,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도 자정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종사자는 2주 단위로 코로나 진단검사가 의무화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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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부산시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한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방역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에서 방역 수칙 중 일부는 완화된다. 현재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오는 14일부터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도 자정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종사자는 2주 단위로 코로나 진단검사가 의무화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되지만 백신 접종을 했다면 직계가족 모임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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