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피난설비·화재피해자 지원' 경기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우성 2021. 6.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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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에 옥상 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각각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김판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과 김원기 의원이 낸 '경기도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등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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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에 옥상 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각각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김판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과 김원기 의원이 낸 '경기도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등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화재가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두 조례안은 지난 4월 남양주시 주상복합건물과 지난해 12월 군포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 주상복합건물에서 난 불로 유독가스와 재가 퍼지면서 4개 동 366가구와 상가 점포 180곳 중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 이들 중 일부는 화재 발생 두 달이 지났지만 돌아갈 곳이 없어 친척·지인 집 등을 전전하고 있다.

군포시 아파트 화재의 경우 2명이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고, 불을 피하려고 상층부로 이동하던 2명은 피난로를 찾지 못해 옥상 계단참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났다.

이번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지원 조례안에는 화재 시 안전한 피난로 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와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관리주체의 책무를 정하는 근거를 담았다.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옥상 피난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도 하도록 했다.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피해를 본 도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 또는 그 비용,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시 거처는 최대 5일 지원하고, 피해 상황을 고려해 5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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