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오성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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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해 2차 가해자로 지목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교수와 오 전 실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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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해 2차 가해자로 지목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교수와 오 전 실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실명을 가린 편지를 공개해 이들과 함께 고소를 당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해 고소당했다. 편지는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시정운영을 응원하는 내용으로, 이를 공개한 것은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됐다.
편지를 가장 먼저 공개한 민 전 비서관은 실명을 가린 채 공개했으며, 이후 김 교수가 실명을 가리지 않은 편지를 올리며 A씨 실명이 일시적으로 노출됐다. 김 교수는 논란이 커지자 '실명 노출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혐의가 인정됐다.
오 전 실장은 실명을 가린 편지를 공개했으나, 경찰은 수사 결과 편지 공개여부를 논의·결정하는 과정에서 오 전 실장이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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