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던졌는데"..전북지역 담배꽁초 차량화재 10년간 1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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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담배꽁초는 흉기입니다."
전북소방본부는 11일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차량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간 전북지역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차량화재는 13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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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도로 위 담배꽁초는 흉기입니다."
전북소방본부는 11일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차량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 1일 오후 4시께 전주덕진소방서로 적재함에 불이 붙은 화물차가 진입해 소방대원들이 진압에 나서는 사건이 있었다. 또 4일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1톤트럭 적재함에서 불이나 1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간 전북지역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차량화재는 13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화재로 2명이 다치고 2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차종별로는 화물자동차가 81.5%(106건)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 14.6%(19건), 오토바이 2.3%(3건), 농업기계 1.6%(2건) 순이었다.
발화지점별로는 적재함에서 발생한 경우가 69.2%(91건)로 가장 많았고, 기타 외부 21.5%(28건), 차량 실내 9.3%(11건) 순이었다.
차량 실내에 담배꽁초를 방치했다가 화재가 발생한 1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단투기에 의해 발생한 화재였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적재함에서 담배꽁초 불법투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84.9%(90건)로 다른 차량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 관계자는 "적재함이 개방 돼있는 화물차는 주행 시 앞쪽에서 날아온 담배꽁초가 적재함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재함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운전자가 장시간 인지하지 못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꼭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단 투기한 담배꽁초는 뒤에 오는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차량 내부로 담배꽁초가 들어가 차선 이탈 등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할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단 투기를 발견해 국민신문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고하면된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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