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당·부정수급 청년고용장려금 45억원

박승기 2021. 6.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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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난해 부당·부정수급액이 약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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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의심사업장 877곳 점검해 441곳 적발
청년 1인당 최장 1년간 최대 900만원 지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난해 부당·부정수급액이 약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 가운데 의심 사업장 877곳을 점검한 결과 441곳에서 부당·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당·부정수급 규모는 44억 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은 900만원이다.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현장에서 인기가 많다. 올해 지원 목표 인원(9만명)도 조기 달성돼 지난달 사업이 종료됐다. 그러나 청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놓고 정규직인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며 지원금을 타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지원금 부당·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는 등 부당·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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