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사회적 합의안 동의 못해..다음주부터 투쟁 수위 높인다"

황효원 2021. 6.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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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강제로 배송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사회적 합의안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다음 주부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1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체적인 합의안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는 계속 하락해 노동자들은 임금 보전을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해 지금의 과로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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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강제로 배송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사회적 합의안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다음 주부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체적인 합의안을 규탄했다.

합의기구가 출범할 때 노동시간 단축방안으로 물량감축이 제시됐고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 논의됐지만 국토교통부가 수수료 보전 대책을 뺀 채 합의 초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는 계속 하락해 노동자들은 임금 보전을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해 지금의 과로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가 월평균 502만원의 매출을 내려면 평균 건당 수수료 750원짜리 물건을 하루 260개 이상, 월 6600개 이상 배송해야 한다는 게 대책위의 계산이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로 주 평균 60시간만 일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보통 30~40개의 상자를 나르는 택배노동자의 임금은 10% 감소하게 된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또 대책위는 우정사업본부가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과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점도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항의로 다음 주부터 파업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 배송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 배송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며 “쟁의권이 없는 지회에서는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계약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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