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7월 5일부터 적용가능..세부내용 이달말 확정"

김서영 2021. 6. 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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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내달 4일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1천300만 명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일평균) 확진자 수가 1천 명 이하로 지속해서 관리될 경우, 7월 5일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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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7월 5일부터 적용가능…세부내용 이달말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내달 4일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1천300만 명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일평균) 확진자 수가 1천 명 이하로 지속해서 관리될 경우, 7월 5일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 세부 방역 조치의 내용은 이달 말 관계부처와 지자체 회의 등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지난 4월 12일부터 집합금지 상태다.

그러나 새 거리두기 체계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등 뿐 아니라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며,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에는 별도의 운영 제한 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사적모임 금지 인원 기준은 5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면서 8명까지 모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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