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아기 목 꺾일 정도로 흔들고 허벅지 때린 60대 산후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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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가 생후 88일 된 아기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에 고용된 산후도우미로, 관악경찰서는 지난 9일 A씨가 5~6월에 당시 생후 3개월 미만 자녀를 학대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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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한상희 기자 = 산후도우미가 생후 88일 된 아기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에 고용된 산후도우미로, 관악경찰서는 지난 9일 A씨가 5~6월에 당시 생후 3개월 미만 자녀를 학대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했다.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에서 A씨가 아기의 목이 위아래로 꺾일 정도로 몸을 흔들고, 아이의 허벅지를 세게 때리거나 발을 깨무는 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서는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수사지침에 따라 전날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에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CCTV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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