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5살 몸 곳곳에 멍 자국..동거남·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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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병원에 옮겨진 5세 남자아이에게서 학대 피해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20대 친모와 그의 동거남을 긴급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 씨(28·남)와 그의 여자친구 B 씨(2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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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 씨(28·남)와 그의 여자친구 B 씨(2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 씨 아들 C 군(5)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34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 씨가 소방당국에 신고할 당시 아이의 친모인 B 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C 군은 호흡은 하고 있지만 의식은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C 군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C 군을 진료한 의료진은 C 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 등 학대 피해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갓 생긴 멍과 오래된 멍 자국이 뒤섞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C 군 몸의 멍 자국에 대해선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아이의 친모인 B 씨는 지난해 9월 효자손을 든 채 C 군을 혼내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C 군 몸에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해 B 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대신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B 씨와 C 군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했다.
B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 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 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아들과 함께 ‘2인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분류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매달 생계 급여와 주거비용 등 90만∼1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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