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서 조국 · 정경심 상대로 "위조의 시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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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의 속행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사가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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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범행을 가리켜 검찰이 "위조의 시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의 속행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조의 시간'은 조국 전 장관이 최근 발간한 '조국의 시간'이란 책 제목에 빗대어 조국 일가의 범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사가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뒤 처음으로 법정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 교수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송됐고, 조 전 장관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 눈을 마주쳤을 뿐 길게 대화하거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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