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편법충당 혐의' MBN 임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류인선 2021. 6. 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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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개국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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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재무제표 반영 안한 혐의 등
1심 "개인적 이득은 안취해" 집행유예
2심 "1심의 양형판단 정당"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MBN(매일방송) 사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종합편성채널 개국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류모 매일방송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 했다. 장모 매일경제신문 대표와 MBN법인은 1심과 같이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보인다"며 "그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무재표 작성과 주요사업 기재 과정에서 법률적 평가가 명확하지 않고 회계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단순 누락되거나 오기가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인의 수정권고를 무시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 확인을 받은 투자자가 이를 철회하는 바람에 예상 가능한 범위 밖, 출자 예상의 반 이상이 철회돼 자본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매일방송의 (해당 항목) 점수가 높은 점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쟁사가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입은 곳은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012년 3분기(7~9월)와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영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N은 2011년 12월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이다.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직원 등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대출을 받고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등 최소 자본금 요건 3000억원에 맞춘 뒤 관련 회계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이 부회장 등은 종편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에 거액을 차입한 후 회사 자금을 보태 매일경제 임직원 명의를 차용해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고 유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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