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인수후 횡령' 옵티머스 관계사, 2심도 실형

옥성구 2021. 6. 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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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자금을 이용해 성지건설을 인수한 후 다시 돈을 옵티머스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관계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관계사 엠지비파트너스 박모(48) 대표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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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인수 후 자금 빼돌린 혐의
1심 "상장폐지 상당부분 책임" 실형
2심도 실형..일부 자본시장법 무죄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자금을 이용해 성지건설을 인수한 후 다시 돈을 옵티머스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관계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관계사 엠지비파트너스 박모(48) 대표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대표 유모(40)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성지건설 대표이사 이모(55)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자금없이 성지건설에 1·2차 전환사채,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하며 자금 흐름을 은폐하고 전환사채를 정상 취득한 걸로 외관을 형성해 주식시장 신뢰를 저하했다"며 "성지건설에 상장폐지 등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 등의 무모함과 무책임함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환사채 관련 박 대표 등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를 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을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분 추징은 취소됐다.

유씨 등은 옵티머스 자금을 이용해 성지건설 경영권을 장악한 뒤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을 이용해 성지건설 자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및 투자 등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옵티머스 관계사인 엠지비파트너스는 2017년 성지건설 전환사채와 주식을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된 뒤 250억원의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을 50% 이상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사용된 인수자금 대부분이 옵티머스 펀드에서 나왔다.

성지건설은 인수된 뒤 옵티머스 펀드에 285억원을 투자했다. 엠지비파트너스가 성지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낸 250억원은 성지건설이 옵티머스 관계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되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옵티머스가 엠지비파트너스를 통해 성지건설을 인수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곧장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다. 성지건설은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은 뒤 재감사 보고서도 같은 결과를 받아 2018년 상장폐지됐다.

1심은 "성지건설에 대한 자금 조달과 조달된 자금의 지출 등의 자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성지건설의 상장폐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며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78억여원을 명령했다. 또 유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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