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황재하 2021. 6. 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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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1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작년 5월 26일 오후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 없던 30대 여성의 얼굴을 이유 없이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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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1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이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작년 5월 26일 오후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 없던 30대 여성의 얼굴을 이유 없이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2∼4월에도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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