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불법행위 없었다" 김지은 상대 배상책임 부인

이현주 2021. 6.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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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며 범행과 배상 책임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오덕식)는 김씨가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첫 재판을 11일 진행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으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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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충남도 상대 소송 
안 전 지사 측 "합의된 관계.. 불법행위 아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복역 중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지난해 7월 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모친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며 범행과 배상 책임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오덕식)는 김씨가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첫 재판을 11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와 안 전 지사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이 안 전 지사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안 전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안 전 지사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김씨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측 역시 “안 전 지사의 개인적 불법행위일 뿐이고 발생한 손해는 충남도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 측에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직무집행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신체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으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를 5차례 강제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대법원은 2019년 9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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