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석탄화력발전소 분쟁 2년 만에 종지부..포천시·사업자, 소송 취하

송주현 2021. 6.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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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신북면에 조성된 집단에너지시설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포천시와 해당 사업자가 이어온 법정 분쟁이 양측 모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2년여 만에 종결됐다.

11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발전소 사업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양측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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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승인 유연탄 사용량 대비 50%이상 감축 등
[포천=뉴시스]박윤국 경기 포천시장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석탄발전소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포천시 제공)

[포천=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포천시 신북면에 조성된 집단에너지시설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포천시와 해당 사업자가 이어온 법정 분쟁이 양측 모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2년여 만에 종결됐다.

11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발전소 사업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양측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석탄발전소가 포천시에 들어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이 반대 투쟁에 나섰고 본격적인 법적 분쟁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분쟁의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였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포천시측 주장과 건축물 사용승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물을 사용승인 해야한다는 GS측 주장이 대립했다.

포천시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GS와의 부작위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바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며 2020년 5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을 하게 된다.

이에 GS는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최근까지 소송과 행정심판을 이어왔다.

결국, 지난 2월 GS는 포천시에 유연탄 감축을 골자로 한 석탄발전소 회의를 요청했고, 포천시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부터 GS와 협의에 들어갔다.

포천시와 GS는 4차례 회의를 끝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최초 승인받은 유연탄 사용량 대비 50%이상 감축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문화 복지향상, 주변지역 환경관리 등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시는 GS와의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지속된 갈등을 종결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협상 이행여부 등을 지속 관찰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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