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900만원' 청년고용장려금 작년 부당·부정수급 45억원

이영재 2021. 6. 11.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난해 부당·부정수급액이 약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보 게시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난해 부당·부정수급액이 약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 가운데 의심 사업장 877곳을 점검해 441곳의 부당·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당·부정수급 규모는 44억7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은 900만원이다.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 현장에서 인기가 많다. 올해 지원 목표 인원(9만명)도 조기 달성돼 지난달 사업이 종료됐다.

그러나 청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놓고 정규직인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며 지원금을 타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기본 틀이 같은 1년 단위 한시 사업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고용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원금 부당·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는 등 부당·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ljglory@yna.co.kr

☞ 낸시랭, 왕진진 상대 이혼 소송 2심도 승소
☞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 배우들의 마지막 동창회
☞ 개 집어삼키고 집마저 위협…멕시코 거대 싱크홀
☞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얼굴 공개 "죄송하다"
☞ 화상회의 중 음란행위한 법률분석가 방송 복귀
☞ 도둑갈매기에 분노한 펭귄, 17㎞ 쫓아가 알 터뜨려
☞ "장애인 팝니다" 당근에 동급생 사진 올린 여중생 소년원행
☞ "체육계 여혐 변태에 경고"…女수영선수 올림픽 거부
☞ '품위유지 위반' 강용석 과태료 천만원…사유는?
☞ 백신 맞고 열나는데…약국에 타이레놀 품절이라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