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컨설팅.."신청한 곳 대상"

김다혜 2021. 6. 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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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1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서울 여의도 코스콤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30여곳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희망자에 한해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금융당국이 거래소 실태를 파악·검증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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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심사 조속한 진행 위한 컨설팅"
가상화폐 시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1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서울 여의도 코스콤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30여곳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FIU가 거래소들과 만난 건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FIU는 희망 회사를 대상으로 내주부터 7월 말 사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겠다며 이날까지 신청 의사를 밝혀달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마다 5영업일가량 현장에 머물며 전산시스템 등 주요 항목을 점검하고 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얻지 못한 거래소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FIU는 이번 컨설팅을 위해 코스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는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희망자에 한해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금융당국이 거래소 실태를 파악·검증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FIU 관계자는 "신고 심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이를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시장참여자들이 거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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