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편법 충당' MBN 임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온다예 기자 2021. 6.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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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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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국민의 신뢰성 해쳐"..항소기각
형 집행은 유예돼
서울 중구 MBN 사옥의 깃발 모습. 2020.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 집행은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류호길 MBN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승준 매일경제신문 대표는 벌금 1500만원, 법인은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종편 사업자 최초 선정 승인과정에서 벌어진 범죄"라며 "자본시장과 국민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1년 종편 출범을 위해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충당하고자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2012년 3분기 및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여원을 차명대출받아 자사 주식을 매입한 뒤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투입한 돈을 정기 예금인 것처럼 회계 장부에 꾸며서 기록했다고 봤다.

MBN 법인과 이 부회장과 류 대표는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장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 부회장 등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무제표 작성, 주요사업 기재 과정 등에서 법률적 평가와 회계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누락 오기라고 했지만 감사인의 수정권고를 무시한 점 등을 볼때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단순 누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한 개인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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