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측 "합의된 관계였다".. '3억 소송'서 배상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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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김지은씨로부터 '성폭행 피해' 관련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합의된 관계였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에서 안 전 지사에겐 성범죄와 2차 가해로 발생한 책임을,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범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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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측 "안 전 지사 개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무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오덕식)는 김씨가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은 양측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안 전 지사의 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총 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에 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에서 안 전 지사에겐 성범죄와 2차 가해로 발생한 책임을,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범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 측은 “2017~2018년 9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2차 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정신과적 영구 장해를 입었다”며 3억원의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측은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23일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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