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길 때려야 더 아퍼"..학생들 폭행 부추긴 '막장'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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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학생들을 때리거나 학생 간 폭행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겼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공 심화 동아리의 지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1학년인 B(15)군과 C(15)군의 엉덩이를 10회씩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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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성하는지 의문..전과없는 초범인 점 고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술에 취해 학생들을 때리거나 학생 간 폭행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겼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 유기·방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공 심화 동아리의 지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1학년인 B(15)군과 C(15)군의 엉덩이를 10회씩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B군 등이 동아리 선배인 2학년생들을 위해 만든 필기 예상 문제지의 문제와 답안을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2학년인 D(16)군이 예상 문제에서 5개를 틀렸다며 엉덩이를 다섯 차례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한 A씨는 선배인 D군이 후배 B군과 C군 등 3명을 실습실에서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군대에서 배웠는데 한번 때리면 마비되는 부분을 안다. 여기를 때려야 더 아프다"며 폭행을 부추긴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A씨는 B군 등이 공구 세척과 세팅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고,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작업에 게으름을 피운다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사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데다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으며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가 '10대가 아닌 3대만 때렸다' '혼잣말로 욕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D군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과 1학년 피해자들도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A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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